설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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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0조(공동설립) 및 제 76조(설립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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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및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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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륜공단 설립 운영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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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륜공단 설치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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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 2000.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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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 창원시 + 경상남도 (50 : 50, 자본금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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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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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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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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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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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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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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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사업, 경륜과 관련한 해외에서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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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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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시설관리 및 운영, 경륜장내 광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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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자전거문화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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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수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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