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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상담 HOME > 공단소개 > 임직원행동 강령 > 부패행위신고상담
부패행위 신고대상
*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 관련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유형 및 사례 버튼 공직유관단체목록 버튼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권익위 신고접수 사실확인 귄익위 신고서 이첨.고발 조사기관 조사실시 조사기관 조사결과 통보 재조사요구(조사결과 미흡시:조사기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권익위 신고처리 결과통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신고센터
  팩 스 : 02-360-6879
  출 장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ㆍ고령ㆍ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부패신고 코너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글신고서 양식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