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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륜공단에서 발매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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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매원은 발매전산기기를 작동하여 경주권 발매 및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채용조건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만40세이하의 여성으로서
◎ 경남도내 거주하며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발매·전산이론 및 실무 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발매 능력 검정을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 총 근무가능 인원은 230명 정도이며, 결원시 공채 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는 모집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고객 증가추이에 따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매팀(239-1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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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에 관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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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구성은 일반직, 연봉계약직, 일용계약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조건은 2급이상 55세이하, 3급직원은 50세이하, 4급이하직원 및 기능직은 45세이하인 자로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계약직원은 일반직원의 채용방법으로 채용이 곤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특수경력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중에서 전문지식, 자격요건, 자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계약에 의하여 충원됩니다. 채용조건은 만45세 이하인 자로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총무팀(239-1043)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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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으로 창원경륜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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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채용하는 일급직(아르바이트)은 장내정리(질서원)분야와 심판보조원 분야가 있습니다. ◎ 질서원 ◇ 자격 : 고졸이상 학력소유자 또는 이와 동동한 자격과 해당연맹 및 협회에서 인정하는 무술유단자 및 응급처치 가능자로 채용일 기준 25세 이하 인 자 ◇ 근무조건 : 주3일(매주 금, 토, 일) 또는 주2일(매주 토,일) ◇ 구비서류 : 이력서1부(사진부착), 자기소개서 (※단, 결원시 채용) ◇ 문의전화 : 055)239 - 1142(공정팀) ◎ 심판보조원 ◇ 자격 : 만18세 이상, 신장 남자 175cm이상, 여자 170cm이상 ◇ 근무조건 : 주3일(매주 금, 토, 일)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력서 1부 (※단, 결원시 채용) ◇ 문의전화 : 055) 239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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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입장료 징수에 관하여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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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시행되며 입장시에는 1일 1인기준 400원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장료 400원은 개별소비세 , 교육세포함 금액 입니다. 경륜장에는 만19세 이상의 성인만 입장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행할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65세 이상 및 보호자를 동반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발매팀(239-113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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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평일에도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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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평일 환급은 10:00~16:00까지(중식시간 12:30~13:30 제외) 지급하며 월·화요일은 휴무이므로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평일의 환급은 발매사무실에서 가능하며 경주권 적중여부, 배당률 확인 및 현금지출과 관련하여 전산팀, 총무회계팀,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지급하므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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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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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중 사진촬영으로 후레쉬가 번쩍여서 경주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초상권 시비 초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사진촬영은 가능합니다. | ||
일반인도 벨로드롬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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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륜장 벨로드롬은 비경주일에 연중 개방하여 경륜선수 및 아마츄어 선수들의 연습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연중 계속사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대여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경기장 경사도가 심하여 일반 자전거 동호인들은 낙차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이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선수들은 경륜장을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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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륜장은 비경주에 선수들에게 개방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마츄어 선수 등 많은 인원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으므로 이용시간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시설팀 055-239-1054)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창원경륜장내에서의 먹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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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식당 2개소, 스낵코너 2개소, 매점 9개소, 경륜카페 고객식당 - 쌍승관(한식) : 쇠고기 국밥, 장어국밥, 비빔밥, 돈까스 - 복승루(중식) : 자장면, 짬뽕, 짬뽕밥, 볶음밥, 덮밥 스낵코너 - 물국수, 비빔국수, 우동, 튀김우동, 유부우동, 물만두 경륜카페 - 원두커피, 카푸치노, 핫쵸코, 조각피자, 가종 과일쥬스 매 점 - 과자류, 음료류, 빙과류, 컵라면, 우유류, 빵류, 담배, 떡갈비, 핫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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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투표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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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경륜장 상호간 베팅을 말합니다. 즉, 광명과 창원의 발매전산시스템간을 전용회선으로 상호 연계하여 동 시간대에 시행되는 각 경주에 대해 발매,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투표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표 방향에 따라 단방향 투표와 양방향 투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방향 투표는 광명이나 창원의 고객이 동 시간대의 경주에 대해 한쪽으로만 베팅이 가능한 투표 방법을 말하며, 고객의 선택여부에 따라 동 시간대의 각 경주를 모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을 양방향 교차투표라 합니다. 광명과 창원의 발매전산시스템은 기종이 다른 종류로 원활한 Data 통신을 위해 특정한 rule이 필요하며 56Kbps급 전용회선을 2중화로 설치하여 Data 통신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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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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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출액(승자투표권 발매액)의 배분을 보면 전체매출액 중 고객환급금 72%, 지역재정과 국가재정에 귀속되는 제세금 16%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특세 2%) 발매수득금 12%로 구분되며, 수익금이라 하면 발매수득금(12%)에서 제경륜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수익금의 사용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발생 발매수득금 12% 전액이 창원시 경륜사업특별회계에 유입되며 익년도 결산시 앞서 설명드린 선수상금 등 각종 경륜사업 운영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수익금을 정산하여 확정시키며 이 수익금은 경륜경정법시행령제19조에 의거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하여 60%,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10%, 청소년육성기금 출연 10%, 산업기반기금 출연 17.5%, 기타공익사업 2.5%등 각종 기금으로 조성되어 수익금 전액이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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