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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 경주중 부상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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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등록선수 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상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사망 1억원, 치료비 500만원(한도), 입원보조비 5만원/일 을 지급하고, 경미한 찰과상등은 공단내 의무실에서, 부상의 정도가 심하면 지정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
경륜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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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가 되려면 먼저 병역은 필하고 훈련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만 선수로 등록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실시하는 재등록검정에 합격한 선수에 한하여 선수자격을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륜선수 후보생 선발시험은 경륜.경정법 및 선수.심판.자전거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시험을 치루며, 또한 시험과목도 동일합니다. 시험과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실기시험, 기초체력측정, 필기 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비중은 자전거실기(30%), 기초체력측정(30%), 학과 시험, 면접시험(각 2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선발과목이 중요하고 어느 하나 스쳐지나 갈 수 없습니다. 실기측정은 벨로드롬에서 실시하며 200m와 1000m의 합격기준은 각각 13초와 1분 20초이고, 200m는 벨로드롬 2바퀴 자유주행후 주행시간을, 1000m는 출발시점부터 주행시간을 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선수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시기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륜훈련원 훈련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륜훈련원 훈련과 043)872-9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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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에서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는 창원경륜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선수개개인이 시합 당일에 맞추어 운반하여 사용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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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경주에서 타는 자전거는 선수 개인의 소유로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한 경주용 자전거입니다. 선수는 해당 출전회차에 자기의 자전거를 가지고 입소해야 하며, 선수에 대한 확정검사 (신체검사)와 함께 자전거에 대해 실시하는 확정검사 (검차)에 합격해야만 경주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경륜용 자전거는 선수 키에 맞게 주문 제작합니다. 재질은 크로몰린 합금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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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훈련방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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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훈련방법은 일반적으로 도로주행훈련, 트랙(Piste) 주행훈련 및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로주행 훈련은 보통 50∼70km 의 거리를 주행하며, 트랙주행 훈련은 실질적 훈련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200m, 300m를 전력질주하는 인터벌대쉬훈련을 2∼3회정도 실시합니다. 또한 자전거 주행에 필요한 근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중량을 이용해 웨이트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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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경주전 출전 선수의 모습과 함께 간략한 선수 소개가 있는데, 선수들의 모습은 언제 촬영 한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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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경륜경주 개최일은 금·토·일요일에 개최하고, 선수들은 목요일 입소를 하게 되는데 입소후 11시부터 등급별로 출전선수에 대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 ||
선수들의 상금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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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경륜/특별경륜 상급지급기준표 1. 2007년도 보통경륜 성적상금 기준표 ( 단위 : 천원 )
2. 2007년도 특별경륜 성적상금 기준표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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