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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법경륜신고센터

고객광장부정불법경륜신고센터


경주 관계자와 특정고객간 경륜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경주 관계자 : 선수, 심판, 직원, 종사자 및 기타 직·간접적으로 경주시행에 관여하는 자)
경주 관계자와 특정 고객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수수 행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승부조작 행위
경주권 구매 제한자의 경주권 구매 또는 구매알선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경륜의 공정한 시행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사설경륜(속칭 : 맞대기) 및 구매대행 행위

부정경륜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정한 경륜 환경조성을 위해 경주 관계자 또는 부정경륜 결탁자의 위법사실을 창원경륜공단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정·불법 경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최하 50만원 ∼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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