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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지방세의 세목)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 (과세대상)
 제153조 (납세의무자)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155조 (신고납부)
 제172조 (정의)  제173조 (납세의무자)  제176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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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세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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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레저세 5. 주민세
③ 목적세와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법6312] 5.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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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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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다. 레저세 라. 주민세
   2. 목적세
      라 .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라. 레저세
   2. 목적세
      다. 지방교육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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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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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9. 레저세: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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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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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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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중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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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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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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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60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잡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7 이 법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할 종합토지세액 100분의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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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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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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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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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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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고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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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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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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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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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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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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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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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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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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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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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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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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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율
소득세할
법입세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이 10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 나목·동항제2호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