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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세의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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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레저세 5. 주민세
③ 목적세와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법6312] 5.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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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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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다. 레저세 라. 주민세
2. 목적세
라 .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라. 레저세
2. 목적세
다. 지방교육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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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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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레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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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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