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전체메뉴 경륜공단 자전거문화센터
테이블
경륜알기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경륜·경정법

경륜알기경륜법규경륜세제관련법령소득세법

테이블
테이블
소득세법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테이블
테이블
 제21조(기타소득)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의세율)
 

제96차 (타)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제95차 (타)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63호
제94차 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72호
제93차 일부개정 2009.3.18 법률 제9485호
제92차 (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46호
제91차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90차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1호

<이하생략>

 
테이블
제21조(기타소득)
테이블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시행일 2011.1.1>

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2.30>

 
테이블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테이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0.12.29, 2006.12.30, 2007.7.19>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테이블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치저한)
테이블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2006.12.30>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전문개정 2000.12.29]
 
테이블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
 
테이블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테이블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2005.5.31, 2005.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④제20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98.12.28, 2007.12.31>

⑥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5.12.29>

⑦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8.12.28>

⑧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26>

 
테이블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테이블

①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2006.12.30>

 
테이블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테이블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개정 2001.12.31, 2004.12.31, 2006.12.30>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