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가 다음과 같은 경주규칙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 등을 받게되며, 실격된 선수는 해당경주의 순위에서 제외되고 후착선수의 순위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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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출발(제 64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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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선 부터 100m 이내의 지점에서 출발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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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력금지(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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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는 경주 중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선수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특정선수를 뒤에서 밀어준 경우
② 특정선수를 앞에서 끌어준 경우
③ 작전적인 조언을 하는 경우
④ 고의로 진로를 열어 특정선수의 경주를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
⑤ 폭주 또는 자기페이스를 무시하고 특정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경우
⑥ 다른 선수를 방해 또는 에워싸서 특정선수를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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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두원 주행 방해금지(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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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는 선두원에 대하여 제 73조와 제 7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선두원의 주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선두원에 대하여 방해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선두원 또는 다른 선수에게 다음의 지장을 준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낙차시킨 경우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유도 계속 또는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기타 유도행위 또는 다른 경주 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② 외선의 안쪽을 주행하고있는 선두원을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 실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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