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
 |
테이블
|
 |
테이블
|
단승식으로 1번선수에 2,000원을 투표한 경우 1번선수가 1위하였다면 배당률은 1.2이므로 환급금은2,000X1.2 =2,400원이 된다.
연승식으로 2번선수에 3,000원을 투표한 경우 2번선수 가 1위 또는 2위를 하였다면 배당률은 1.9이므로 환급금은 3,000X1.9=5,700원이 된다. |
|
| |
|
 |
테이블
|
복승식으로 3번선수와 4번선수에 5,000원을 투표한 경우 3번선수와 4번선수가 순위에 관계없이 1위 또는 2위를 하였다면 배당률은 2.4이므로 환급금은 5,000X2.4=12,000원이 된다.
|
|
| |
|
 |
테이블
|
쌍승식으로 5번선수와 6번선수에 5,000원을 투표한 경우 5번선수가 1위를, 6번선수 2위로 적중하였다면 배당률은 3.3이므로 환급금은 5,000X3.3=16,500원이 된다. |
|
| |
|
 |
테이블
|
삼복승식으로 2, 5, 6번선수에 5,000원을 투표한 경우 2, 5, 6번 선수가 순위에 상관없이 1, 2, 3위를 하였다면 배당률은 3.1이므로 환급금은 5,000 X 3.1=15,500원이 된다. |
|
|
| |
 |
| |
테이블
|
경륜경주의 배당률은 각 승식별로 계산되며, 그 산출방식은 모든 승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당률 산출공식은 크게 100배 이하와 100배 초과일 때로 나눌수 있습니다. |
| |
|
 |
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경우 |
| |
환급금총액
배당률 = ――――――――――――――――
해당선수별 매출금액 |
|
환급금총액 = 총매출액 × 72% (다만, 단승식 연승식 = 총매출액 × 81% 환급)
이렇게 산출된 배당률은 대부분 소수자리를 발생하게 되는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사사오입)하여
배당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공재율 28% = 레져세 10% + 교육세 4% + 농어촌특별세 2% + 수득금 12%(단승,연승식은 1%)] |
|
|
 |
배당률이 100배 초과인 경우 |
|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100.1 이상)하였을 때에는 추가 공제가 발생하는데 추가공제에는 기타소득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배 초과일때의 배당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환급금 총액 - 추가공제액
배당률 = ―――――――――――――――――――
해당 선수별 매출금액
배당율이 100배를 초과(100.1이상)하였을때는 추가공제액을 산출 계산식에 적용시켜 계산해 주어야 하는 바, 추가공제액에는
기타 소득세와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적중승자 투표수 = 해당선수별 매출금액 / 단위투표금액(100원)
-과세표준액 = 환급금총액 - 해당선수별 매출금액
(이과정에서 단위투표 금액별 기타소득세 값은 원단위 절사된 값으로 확정됨)
주민세
-단위투표 금액별 주민세 = 단위투표금액별 기타소득세 × 0.1 (10%)
(이과정에서 단위투표 금액별 기타소득세 값은 원단위 절사도니 값으로 확정됨)
-주민세 총액 = 단위투표금액별 주민세 × 적중승자 투표수
여기까지가 발매 마감이후 최종배당률 산출방식입니다. 경주후 착순결과가 동착이 나지 않는이상 최종배당률이
그대로 확정배당률이 됩니다.
|
|
|
 |
동착발생시 |
|
착순결과에서 동착이 발생하였다면 여기서 환급금총액을 동착수만큼 나누어서 다시 배당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실질환급금총액
배당률 = ――――――――――――――――――
해당 선수별 매출금액
실질환급금총액 = 환급금총액 / 동착수
물론 여기서도 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하여야되고, 배당률이 100배 초과시 추가 공제 된 후 확정배당률이 산출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