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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ㆍ경정법 [법률 제12688호, 2014.5.28.,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2015.12.31]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8호, 2015.12.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륜 경정법 관련 지방세법 제4장 레저세
-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촌 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경륜ㆍ경정법 – 제14조 소멸시효

- 제14조(소멸시효)
① 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1.4.5>
- 창원경륜공단 규정집 내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 교부규칙
- 제12조(구매권의 발매)
③구매권을 소지한 자는 공단에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구매권의 유효기간은 발매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소득세법

-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전문개정 2009.12.31.]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 3.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 [적용일자 2004.1.1.부터]
- [제목개정 2009.4.14.]
- 제10조(저작권)
-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